배너

2024.11.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7.0℃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8.4℃
  • 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조금경주시 10.5℃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일반직 40% "승진대가로 금품수수"

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승진인사와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인사는 능력보다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나 청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지난해 8월 일반직 교육공무원과 교사·학부모 등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금품수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3%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1.8%가 50만∼100만원, 11.3%가 30만∼5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42.6%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 값 정도'라는 응답은 32.2%였으며 '거의 없다'는 25.2%였다.

전보인사에서는 24.8%, 보직인사에서는 24.3%가 30만원 이상이 오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특히 전보인사시 인사권자와 친소관계(29.7%)나 청탁(17.3%)이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22.5%)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33.1%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