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수천만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장 A씨와 이 계좌를 만든 B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든 돈이 뇌물성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이 용돈으로 준 깨끗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인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