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학교의 전공실기 과목에서 1시간 개인지도는 일반수업 2~4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전공실기 수업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예고 교장 등에게 내린 경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며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안조사 결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은 전문교과 과목 강사에 의해 이뤄진 수업 1시간을 몇 단위 이수로 볼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서울예고 교장이 음악부 개인별 전공지도 수업에 관해 실기강사의 1시간 수업을 2~4 단위 이수로 보기로 한 것은 학교장 권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
이어 "일대일 방식의 전공별 개인지도는 수업을 받기 위해 학생이 사전에 상당한 연습시간이 필요하고, 강사의 지도 시간보다 더 많은 수업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음악교육에서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는 교육청 고시는 전공실기과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서울예고 음악부 교육과정 민원 조사를 한 뒤 외부강사의 전공별 실기에 대해 시간표상 1주일에 2~4시간으로 편성하고도 1주일에 1시간만 교습해 수업결손이 생겼다며 특별보강 수업을 하고 교장과 교감 등 관련 교사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했다.
서울예고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1시간 수업을 몇 단위로 할지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