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산하 인사위원회(징계) 결정에 불만, 상급기관 등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산하 교육청 A 팀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교원(교사)들의 재심과는 달리 일반직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그러나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처분)이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검사격인 교육청이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팀장은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올라 '해임' 됐다.
당초 중징계 요구된 A팀장은 동료 여직원 등의 선처 호소 등이 감안돼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장 교육감은 정직처분을 받은 일선 학교 B교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 결국 해임처분을 받아냈다.
B 교장은 방과 후 강사와 교사 등으로부터 떡값 등 6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 요구됐다.
그러나 B교장과 혐의가 비슷한 C교장은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양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C 교장은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낮춰졌다.
장 교육감은 지난 2월에도 소속 행정실장의 비위 사실 연대책임을 물어 견책 의결 후 감경에 따라 '경고'로 하향 조정된 모 교장(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잦은 재심 요구에 독립위원회인 인사위원회가 교육감의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위가 장 교육감 취임 이후 '물갈이'를 통해 최측근이나 진보성향의 인사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무력화하거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일반직은 같은 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감도 많은 고민 끝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