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월 초부터 11월 21일까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한다.
입법청원 활동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청원 과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의(서명)를 받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체벌전면금지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입법청원 활동의 배경이다.
교총은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과제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아동)의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교원의 교육권보장․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체벌전면금지․학생집회 허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꼽았다.
현안과제로는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국회·시도의원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 도입,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대박사과정 설치 등 교․사대 지원, 추가재원 확보 등 plus sum 방식의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이다.
교총은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분회에 입법청원 참여 협조공문 및 동의서 발송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교총 등 조직차원의 독려활동도 벌이고 있다. 각 분회에서는 동의서 회람 후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교총으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