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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예산 53조…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집중

5세 누리과정 등 유‧초‧중등교육 38조 편성
교총 “지방 부담 커져 교부금율 상향 필요”

■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월 지원 금액은 내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내년 만5세 유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에 예산이 집중 배분된다.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교(4726개교)에 교과교실 설치완료를 위해 올해 4942억원이 지원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6248억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과 야간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도 2288억을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과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지난 4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8개교에 10억 원의 역량 강화 예산이 책정됐으며,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2억원), 우수교원 해외진출(2억5700억원)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른바 '반값등록금'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 5월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지난달 초 '명목등록금 5%' 인하로 귀결됐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50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7136억원)보다 1조799억원(151.3%) 늘린 1조793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예산도 올해(805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 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예산도 올해(1325억원)보다 20.8%(275억원) 증가했다.

교과부는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으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5세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비롯해 2000억 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 고교생이 치르게 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2, 3급 문항개발 비용 30억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이 됐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 예산이 8.8% 늘었다고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743억원 줄어든 셈”이라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고의 과감한 투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비율로 묶여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을 21~24%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세입의 일정 비율(20.27%)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올해 35조3044억 원에서 내년 38조4822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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