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 수준인 것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2.0%, 대전 1.9% 등이었다. 경기도는 0.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했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현재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정원 1만2255명 중 183명만 장애인으로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1.19%), 부산대(1.33%), 충북대(1.55%) 등도 고용률이 저조했다. 주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제주대만 3.39%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장애인특별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전문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