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의 증ㆍ개축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교과교실제 실시 및 체육 활동 활성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변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 절차이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 증ㆍ개축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