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칭)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중 세부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 실시되면, 초·중·고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응(지원) △학교급식 직영화에 따른 우연한 급식사고로 학교장에 부과된 과태로 지원 △중재·합의·소송 대행 및 지원 △경호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보완하면 예산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며 20~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실현에는 당·정 모두를 압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안양옥 교총회장의 역할이 컸다. 안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데 이어 6일 교육정책협의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안양옥 회장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학교안전망을 구축, 효율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교과부가 2007년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보상)을 펼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보완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