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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인권 강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교육청行

'학칙으로 인권 제한가능' 구절 삭제…성적지향차별금지 추가
서울교육청 자문委 수정·보완안 제출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돼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겨져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초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주 교육청에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구속기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7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한 이후 한달여간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교육청에 제출된 자문위의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제7조 1항에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추가됐다.

이 조항은 서울교육청 안보다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부 종교계에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이 아예 제외됐다.

자문위는 "헌법에 따르면 법률로써 학생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문위가 정비를 마친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조례안을 언제 의회로 이송할지, 인권조례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교육청 손에 달리게 됐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서울시의회에 넘기기에 앞서 내부·관련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은 여러차례 "주요 정책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되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과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시의회로 이송했다. 시의회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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