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는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과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7만74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밖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원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크나큰 심적 고통과 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나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학교와 교원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상담 및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로 교원이 안전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