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내 교육계 최대 화두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현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며 조례 상정에 앞서 먼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옳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전 설명이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단체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섭 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 계획 속에도 교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차적 검토와 추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의안 상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