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30%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232개 초ㆍ중ㆍ고교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 29.7%인 69개 학교가 수업 중 사용금지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73곳 중 38.7%인 46곳이 이 규정을 학칙에 넣지 않았고, 중학교는 9.8%, 고등학교는 32.7%로 각각 집계됐다.
중학생들이 비교적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아 강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 중학교가 많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사용하면 수업 분위기를 크게 흐리게 된다"며 "학교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칙에 포함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