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르고 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이하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 불리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 교무 보조(6.9%), 특수교육 보조(4.6%), 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가 있다.
학교회계 직원의 내년 연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오른다. 직무관련 수당 6개는 신설, 1개는 증액돼 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
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이며 장기근무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요 재원(임금 인상분 및 수당 약 1천563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 직원 3개 노조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방침을 설명했다. 근로조건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