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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생님 지킴이 교권119

최근 담배를 빼앗긴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자기 아들이 반장이 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는가 하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교권침해사건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약 1.5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행 사건은 2001년의 21건에서 2010년 98건으로 10년 사이에 8배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체나 사직을 강요하는 등 학부모·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교권침해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원단체와 함께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교권119’ 위원이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학교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07년부터 교권침해사건 및 학교분쟁의 초동 단계 해결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시까지 교권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교권119’를 발족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권119’ 위원은 해당지역 내 교권침해사건 혹은 학교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교원 및 분쟁학교의 교원이 연관기관인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에 출두 시 직접 출동해 지원하기도 한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수차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교권119’ 위원들이 최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권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전면금지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과 교권침해사건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교권119’의 교권수호 활동이 학교현장에 많이 알려지고, 앞으로 16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설치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생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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