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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통폐합 쉬워진다…교수 확보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통ㆍ폐합의 주요 요건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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