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가 감면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만5세 유아와 공·사립 일반고교생은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대상은 현재 인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