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전교조 제주지부 K 사무처장 등 8명에게 벌금 20만원씩,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검찰의 수사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