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법률별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