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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새해 벽두부터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차제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직접 정하지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17조 3항 '학생 집회의 자유'도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5조 1항의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금지 불가 조항 등도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례안을 폐기 사유와 일맥상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약화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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