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내년 시행예정인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소속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는 지난 연말무렵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4월에 고교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판결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은 대도시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게 상당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구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조례에 관한 사전예고와, 2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평준화는 선지원 후 추천으로 이뤄지므로 원천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