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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 턱없이 부족"

한국교총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 "기존 학교상담 관련법과 제도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상담법을 만들어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일선 교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담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의 불일치 현상, 즉 '서비스 갭'(service ga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19일 현장토론회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초중고 교사 7명의 발제를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와 학교폭력 해결책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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