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18일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범위 안에서 30% 정도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 지도 방법을 전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