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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잣대 다른 교장임용제청 기준 바로잡아야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누가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4항에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임용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 20만원을 받은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교장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2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연루된 교장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과는 너무 딴 판이다. 분명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교장의 교장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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