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출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복귀 첫날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히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토록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였다며 1심 재판과정을 칭송했던 것도 부정한 채 무죄 주장을 되뇌고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더라도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당당함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당케 한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善意)로 후보 단일화 대상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억을 전달받은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상 형평성을 상실하고,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판결로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근절되어야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여하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로 교육수장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
교원과 국가공무원은 품위 유지와 청렴,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 어느 분야보다 교직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바로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도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직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심하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철회하고 공포한 것은 몽니라 아니할 수 없다. 교총의 헌법소원 추진과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서울교육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 것은 두고두고 교육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