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려면 '합의'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식적 추가 피해를 안기고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은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 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된다. 대신, 안전공제회는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지원된 치료비 전액을 환수한다. '구상권 범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