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본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 교육적 역량을 가진 후보가 출마조차 하지 못하고, 후보자 매수, 과도한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출마자 자질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고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은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관료제적 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교육관련 요직을 차지할 경우 정치논리에 의해 교육본질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자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학운위원,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4년 6월 30일 이후 시도의회 상임위로 전환되는 교육위원회의 부활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