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라는 방침이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활용(교사용)과 관련한 문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자와 그 측근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관련사안의 경우 처리 방안은. ▶이번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 사안이 많이 접수됐다. 학교폭력경험에 관한 주관식 문항 중 성추행 및 성폭력 사안이 기록된 경우 다른 폭력보다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사안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놀이터나 동네 PC방, 학교 주변 골목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나.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안의 경우 지역순찰경찰에 협력을 요청해 순찰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나 구청의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업소를 관할하는 부서(구청 평생체육과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폭력사안이 인근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폭력사안이 인근 학교나 상급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에는 관련된 학교가 연계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폭력양태가 심각하게 밝혀질 경우 공동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진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교내 일진에 대한 개념은 학교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 사회 조직에서의 '일진' 개념과 달리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이 일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다소 다르다.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에게 위협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세력은 '일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진에 대해서는 5월 이후 교과부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조해 일진경보제를 활용한 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내에 일진서클이 존재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일진에 대해서 교내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일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설문이나 면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실상에 대해 조사한 후 폭력적인 양태가 심각하다면 경찰과 협의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역교육지원청내에 있는 Wee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역순회상담교사 배치 요청 등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의 전문상담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해당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