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책임은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진 시·도교육감이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재판부는 25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1억 원대 금품 수수와 업무추진비 4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은 “순전히 선의로 받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곽 교육감의 경우와 같이 금품수수가 선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돼 주장되고,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수장이라는 점에서 선의든 악의든 교육감의 금품수수를 우리 사회가 그리 너그럽게 봐줄 리 만무하고, 나아가 교육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 또한 궁핍하기 그지없다.
특히 곽 교육감이나 장 교육감이나 학교 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댄 것을 감안할 때 교육현장의 씁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서울, 전남교육감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차제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고민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선거와 함께 치러짐에 따른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외에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진보 교육감으로 나눠지고 교육 본질을 고민하는 정책대결보다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이슈에 치중된 직선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 전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정치의식과 제19대 총선 관련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현행 주민직선제 유지 응답률은 23.5%인 반면, ‘교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종사자만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 선호 비율이 56.3%로 높게 나타나 이를 반증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감안해 교육감선거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