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된 것.세부적으로는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진로체험 활성화,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전담교사 및 외부 전문인력 배치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법제화 △진로상담 수업 인정 △학부모의 자녀 진로상담 참여 △기록정보 관리 기준 및 정보보호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로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체험 교육기부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진로체험 수업 인정 △진로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진로교육진흥법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국무회의 심의 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학교 진로교육이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