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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 진로교육 '국가가 '책임' 진다

교과부,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초·중·고교 진로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된 것.세부적으로는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진로체험 활성화,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전담교사 및 외부 전문인력 배치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법제화 △진로상담 수업 인정 △학부모의 자녀 진로상담 참여 △기록정보 관리 기준 및 정보보호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로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체험 교육기부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진로체험 수업 인정 △진로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진로교육진흥법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국무회의 심의 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학교 진로교육이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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