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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수-고용휴직제 내년 시행

연수휴직-15년 이상 경력교원. 1년이내 가능
고용휴직-국내교육·연구기관으로 대상 확대

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소규모학교 특정 교과목 지도를 위해 겸임근무가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원을 두도록 해 겸임교사나 순회교사의 배치 근거가 법적으로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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