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등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이를 위한 대학재정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은 직접교육비 부담과 함께 간접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하해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과 함께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이 대학교육 재정 확보와 운영의 원칙이었다.
새로운 개념의 기관지원 검토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재정을 통한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사립대학이 처한 상황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동안 국·공립대와는 달리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관지원방식보다 학생지원방식에 보다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기관지원형(대학이나 전공 포함)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360여개 달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각 사립대의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를 비전과 미션, 학문분야, 지역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대학,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우수대학과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우수대학 등 처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
국경 없는 고등교육 시대 도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고등교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2011년 4월 9만 명으로 전체의 2.4%), 고등교육 질 보증, 고등교육의 성과측정과 현장 적합성 제고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 인증결과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예정임을 공시한 바 있다.
자율적인 평가인증과 정부의 재정지원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단기적으로 평가인증을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청자격 조건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신뢰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증받은 사립대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책무성 점검 중요해질 것
한편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면 교육성과와 목표 달성 측면에서 재정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책무성 관점에서의 점검이 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대학 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 전반에 관한 운영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사립대의 보직자와 재정 담당 실무직원은 물론 모든 교원과 직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사립대 제정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고 사회적인 설득력도 없을 수 없다. 또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중심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기관지원형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책무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