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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수호, 사회가 답할 차례다

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스스로 강한 의지 표명

교권문제를 놓고 65년 한국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회장이 머리를 맞댔다는 의미 부여는 차치하더라도 먼저 바른 가르침 실천을 위한 ‘내 탓이오 운동’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에 부합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국민호소를 통해 선배 교육자의 헌신과 초임교사 시절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숨김없이 학칙에 따라 처리하며,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선언이 교육자의 반성이었다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학부모와의 관계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교사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교원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학생 가정방문을 활성화하고,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를 지키며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를 갖고 임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밝힌 것은 교권수호를 통해 바른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자의 절박한 교육본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 대표단의 이같은 진정어린 호소에 이제는 사회가 답할 차례다. 교육계의 요구는 명확하다.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것.

정치권은 이제 막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교권보호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 협력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원 폭행 가중처벌해야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원 폭행은 인권침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에서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묻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나 심각한 교권사건을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설치, 교육행정당국의 교권처리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해 있는 해법들을 정리해 하나하나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들어라’라고 말하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교원의 권위 존중 풍토 조성에 초석을 놓아야 한다. 자녀교육에 관한 파트너로서 선생님과 항시 상의 하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확인 없는 무조건적인 민원, 진정, 고소와 고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표자의 호소와 대사회적 요청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 또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가 이미 해왔던 것이다.

군인이 우리사회의 현재를 지킨다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들이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교권수호의 실천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활기찬 학교, 역동적인 교실에서 소통과 신뢰가 흐르는 교육. 대국민 호소에서 방향이 정해졌다면 사회 각 영역에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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