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제를 시도교육청이 지원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한 언론 보도는 본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초빙교사제 관련 개선을 권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권익위에서 몇 가지 개선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과 함께 교육청에도 공고를 내도록 해 ‘내정’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고를 내기 전에 초빙교사의 과목별 자격요건, 초빙 목적,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빙교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지닌 우수 교사를 확보토록 했다.
권익위 권고 사항은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박상길 경기 상동초 교장은 “초빙 교사 공고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 게시판에 동시에 올라가며 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에게 알리고 있다”면서 “공고를 보는 사람이 늘어 오히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교사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설세훈 과장은 “공고와 자격요건 강화 외 초빙교사 정원 등 어떤 시행령도 변화되지 않는다”며 “학교 단위 책임 경영, 학교장 자율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