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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압수수색이라니!

압수수색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이런 압수수색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져 교육계 안팎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서울서부지검이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조사하면서 해당 학교의 일과 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교총은 서부지검앞에서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학교도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우려와 반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성실히 조사받아 왔다. 그런데 예고조차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 중에 행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가 전례가 돼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학부모의 고소,고발 확산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셋째,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사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사법적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학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문건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면 될 것을 굳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검찰이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교육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교총이 학교의 명예와 교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교육과 교원의 생활지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쾌도난마식의 권력을 휘두른데 대해 전국교육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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