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5명이나 된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와 교육정책의 파행적 운영,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압도적이었던 교육감직선제 찬성여론을 급격히 낮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출마자의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의 출마가 더 어려워져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을 갖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2년, 더 이상은 ‘피고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