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진보 교육감들의 단합을 이끈 계기가 됐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이미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법 개정을 예고 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직무이행명령, 직무유기 고발 순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의 정책무력화 시도 불식과 평가 안정성을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취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과부장관이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주성 확보와 전문성신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원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정부 등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