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특히 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은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에게 맡겼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 몫으로 배려했지만 김주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에게 전반기 상임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한 자리를 줬으면 된 것 아니냐”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성이나 집단 등원거부 등 경기도와 유사한 갈등은 2010년 일반 광역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7개 시도에서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으로 시도의회 구성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시각이다. 시도의회 상임위는 최소 6~15명 이상 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배분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수가 적고 당적도 없는 교육의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 분배 문제에 있어 거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교섭단체 최소 인원수를 맞추려다 교육의원 전체가 일반의원 몇몇에게 억지로 끌려 다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당, 의원 간 권한 분배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교육의원들의 불만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교육계를 오로지 개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충청지역의 한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은 교육위에서 조차 교육발전이 아닌 예산 절감, 지역구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의원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린 경우도 있다”며 “교육계를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6~15명 정도의 많지도 않은 인원의 교육위지만 교육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달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
후반기 들어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는 있지만 2년 후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폐기되면 또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기와 2010년 이전의 독립 교육위원회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직선으로 매우 소수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데 따른 표의 등가성원칙 훼손을 막고 후보자의 교육전문성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축소된 직선제로 개선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면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효율적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된 후 나타난 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예전처럼 독립기관으로 두면 교육전문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교육감과 시도의회 간 완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독립 교육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