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가고 있는데 앞에 같은 반 친구가 보입니다. 반가워서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이것은 학교폭력일까요?”
서울 쌍문초 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 고우의 고윤기 변호사(사진)가 9일 오전 이 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 진행된 강의에서 고 변호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실제 사례 및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과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장난으로 친구를 때리는 것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맞는 친구가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며 “신체적 폭력 없이 돈을 빼앗거나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여러 번 참석하고 학교 고문변호사로서 교사,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며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이 학교폭력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