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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유치원 특별 감사…재무회계규칙 공방

유치원 “차입·적립·이익금 허용을” VS 교과부 “공교육기관 私益 안 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사립유치원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로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무회계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평균 학생 100~120명, 원장 포함 교사 5~6명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회계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하며, 교과부가 들이대는 잣대는 법인 기준이어서 회계장부가 일반 사립유치원과 맞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교과부는 누리과정 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비 인상 억제에 따른 보전금 외 학부모․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사립유치원에 실제로 지원된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장혁 사무총장은 “감사를 하더라도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은 만들어놓고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부가 말하는 예산도 시도에 따라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 유아교육과 정병익 과장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달 25일 재무회계규칙제정 공청회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현실 여건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필수 목적에 한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학비부담경감을 위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사립유치원측(전사연․한총연)에서 이사회를 거쳐 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공교육기관인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게 교과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도 같은 입장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교과부와 사립유치원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가 밝힌 감사 내용은 유치원의 회계 관리 실태, 설립·폐지에 대한 사항, 정부 보조금 집행 실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지도·감독·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 유치원 보육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을 7월 중순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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