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0명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모 전교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관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전교조 위원장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다른 참가 교사들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