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지 딱 1년을 맞았다. 지난해 6월25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1년이 지난 것이다. 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념식까지 열렸다. 법제화 원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해 수석교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였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고 관련법 입법 발의에 여야를 망라해 5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정권의 변천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교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수업개선을 위한 솔선수범과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연수 등 적극적인 수석교사 활동이 교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위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령 미비로 인해 수석교사의 역할 발휘 여부가 관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수석교사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혼란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교감 등 관리직과의 갈등을 초래해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수석교사 직무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법에는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는 수당이 아닌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당신설을 통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외에도 수석교사의 직무가 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 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석교사실 등의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빈자리에 강사나 기간제 교원을 뽑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별도정원 확보에 따른 교원증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승진 경쟁 위주의 교직문화를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문화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도입 첫 해에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과 미비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동시에 법제화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석교사들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선봉장이라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