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두고 학교현장에 혼선을 겪고 있다.
스포츠클럽 강사 수업시수를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는 학교에만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부 교육청 방침에 교사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을 발표하면서 강사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배정해 채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 예산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1학기에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 정도여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의무화되는 2학기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앞서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각 클럽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게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하 채용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설명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교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A중 B교사는 “교과부나 교육청 말대로 하자면 대규모 학교는 강사를 십수명은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따로 교무실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또 “연간 계약을 맺은 학교가 많은데, 강사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학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체 시수를 늘리는 경우만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서울 C중학교 D교사는 "지침대로라면 창체 담당교사가 체육전공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교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은 2학기부터 엄연히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의적체험활동인데, 담당교사를 놔두고 강사를 채용하면 해당 교사는 무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업 시수를 순증할 경우는 교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하겠지만, 정규교사의 멀쩡한 수업을 강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문성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생도 스포츠강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교사가 이정도도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체 담당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도입 당시 예산도 줬고 시도차원 예산확보도 지시한 만큼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시한 82억 중 2학기에 쓸 41억은 확보했다"며 "교과부에 보고된 것은 2학기 예산에 1학기 실제 지출액만 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학기 미사용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2학기 시간표를 짜야 하는 학교가 교육청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예산이 있네 없네 싸우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하기 싫은 것 아니냐”면서 “학교폭력대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교과부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과부는 우선 학급 규모별 스포츠클럽 시수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체계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