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8월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고 말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23일 판결도 한참 늦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1심은 1월19일, 2심은 4월17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7월17일까지는 확정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긴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간의 사정은 나름 이유가 있기는 했다. 여야간 격돌로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도 지난 8월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다.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내외가 조속한 판결을 건의, 탄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까지 나지 않는다는 쪽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선의’로 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집권당도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같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선량한 국민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국민감정과는 한참 어긋나는 법 위의 논리인 것 같다. 곽 교육감 측의 기대 섞인 바람일 뿐이고 대법원이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대법원이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교육계의 요구는 명확하다. 1, 2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중범죄인이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