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발 시에도 담임교사에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사무관은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639명이었던 학습연구년 교사를 내년에는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교총과 교과부 교섭사항인 담임수당 현실화를 위해 행안·기재부를 대상으로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총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부담 등으로 인한 담임기피현상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담 의무화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어렵다”며 “행정업무경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업무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안전사고 관련 원스톱서비스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업무 경력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성과급평가 시 담임업무비중 상향 등을 추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