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감들은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철회하고, 교과부는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고3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43교에 대한 추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감 지시라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3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