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긍정적 입장이지만, 광주‧전북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도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결과에 따른 장·단기연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기존 계획대로 학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최 연구관은 “전북 등이 내세우는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과부가 장‧단기연수 시기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것도 아닌 합당한 연수를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자율로 그럼 댄스스포츠연수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장‧교감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8월6일자 참조)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북교육감이 올 2월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판결을 받을 리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또다시 방침을 어길 경우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최 연구관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법률에 근거(대통령령에 의한 시행)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라고 한다”며 “아무런 근거조항도 없이 실시하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통해 행정처분 등 징계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의 안을 대부분 수용, 현장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