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부모합의: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민수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에 두 학생 모두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양쪽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학교는 폭대위를 개최해야하나?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가‧피해 학생 '반성‧수용' 여부가 더 중요
[답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야한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부모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자체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3조 제2항
중학생이 초등생 폭행, 폭대위는 어떻게?
[사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우리 초등교 학생인 민철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민철이가 심각한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폭대위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나?
2개교 이상 관련 시 공동폭대위 개최 가능
[답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공동 폭대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원은 법률 제13조 제1항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