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EBS)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립성과 공영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시청자 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서 각 2명,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학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3명 이하의 복수 추천인을 선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 해 정부 여당 측은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EBS 이사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이 직접 사장을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보다 공공성, 참여, 민주 등 명분이 강조돼 교육계 목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단체 추천 몫의 이사가 2명으로 늘긴 했지만 비중에서 오히려 줄어든데다 국회 추천 이사가 가장 많다 보니 여당, 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할 경우 자칫 이사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여야 간 위원 배분, 상대 당 추천 인사의 반대 등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을 겪으며 오랜 기간 공전과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기구 역시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선정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명분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BS 이사를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다른 여러 위원회를 볼 때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색을 지나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개정안도 E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가 된다”며 “이사회나 의사결정 구조에 학교 현장과 학생을 잘 아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야 말그대로 교육을 위한 방송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