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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곽노현 판결 더 미루지 말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심이 9월 정례 선고일인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선고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사범의 상고심 선고는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조속히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검찰에서도 선고기일이 지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기의 사유는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후보 매수 혐의가 알려진 이후 근 1년 이상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고, 많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지 우려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등에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향후 우리 교육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해 항소심에서조차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법원은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최소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는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을 휘두르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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